@php /*-------------------------------------------- 수속 약관 Template --------------------------------------------*/ /* * @param string $agency_name : 에이전시명 */ if (!isset($agency_name)) $agency_name = '하나유학원'; $josa = new App\Classes\Postposition($agency_name); @endphp

제 1조 [약관의 목적]

  1.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유학원(이하 ‘유학원’)이 수속신청인(이하 ‘신청인’)에게 유학관련 대행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유학원과 신청인 쌍방 간의 권리∙의무 등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서비스 제공의무]

  1. 유학원의 서비스 제공 의무는 신청인이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시점에 발생하며 납부한 서비스비용을 환급 또는 신청인이 출국하면 종료된다.

제 3조 [서비스의 범위]

  1. 유학원이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스탠다스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학교지원 관련된 정보 제공
    2. 학교와의 지원서 관련된 의사소통 도움
    3. 지원서류 작성 검토 및 발송
    4. 포트폴리오 제출 관련 안내
    5. 지원 결과 후 진행 사항 안내
    6. 기타 신청인과 유학원이 합의한 사항
  2. 유학원이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스탠다드 플러스 서비스는 스탠다드 서비스 외에 추가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자기소개서, 추천서 샘플 및 가이드 제공 및 자기소개서, 국문 내용 검토
    2. 지원서 작성 및 발송
    3. 학교와의 지원서 관련된 의사소통 제공
    4. 포트폴리오 제출 관련 안내
    5. 입학여부, 숙소예약, 비자와 관련한 각종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6. 비자서류 안내 및 지원서 작성
    7. 기타 신청인과 유학원이 합의한 사항
  3. 유학원은 신청인의 요구조건에 맞는 입학 지원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나 입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비자취득, 여행일정, 교통편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유학원에 결정권한이 없는 사항들로써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조 [수속비 및 신청인 부담 비용]

  1. 신청인은 제3조 서비스에 대한 수속비 (또는 수속 보증금)를 수속신청서 작성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유학원에게 일시불로 납부한다.
  2. 서류번역비, 학교지원비, 학비, 학비선납금, 비자 신청비용, 항공료, 특급우편료, 공항마중 서비스 이용료, 서류공증료, 유학생 보험료, 현지 체류비(홈스테이, 기숙사) 등은 신청인과 유학원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신청인이 부담한다. 본항의 비용은 신청인과 유학원의 합의에 따라 신청인이 학교 또는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청인이 유학원에 지급하고 유학원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학교 또는 해당기관에 납부하기로 한다. 대리 송금의 경우 송금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 5조 [출국 전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1. 제2조의 서비스제공기간 중 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속비(또는 수속보증금)의 환급은 세부 서비스종류 (스탠다드서비스/스탠다스플러스 서비스)에 따라 아래의 각 호를 적용한다.

    1. 스탠다드 서비스
    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유학원은 아래와 같이 해지 시점에 따라 수속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환급한다.
    1. 수속보증금 입금 후 일주일 이내 해지 시: 수속보증금의 10% 공제 후 환급
    2. 준비서류 가이드라인 및 샘플 템플릿을 제공 받은 후 또는 지원 관련하여 학교와 의사소통 진행 중 해지 시: 수속보증금의 50% 공제 후 환급
    3. 지원서류 1회 이상 검토 후 해지 시: 수속보증금의 70% 공제 후 환급

    2. 스탠다드 플러스 서비스
    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유학원은 아래와 같이 해지 시점에 따라 수속비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환급한다.
    1. 지원서류 템플릿 발송 후: 수속비의 20% 공제 후 환급
    2. 지원서류 중 일부라도 한글 감수가 진행되었을 경우: 수속비의 50% 공제 후 환급
    3.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작 후: 수속비의 70% 공제 후 환급
    4. 1개 학교라도 지원서를 제출 한 후: 수속비의 100% 공제(환급없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신청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유학원은 수속비(수속 보증금)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비자를 거절당한 경우
    2. 유학원이 진행하는 인터뷰 외에 개인적으로 또는 타 유학원을 통해 학교와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지원서를 보낸 경우
    3. 신청인의 서류 준비 미비, 기일 미 준수, 연락두절로 인하여 상호간의 합의 없이 수속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3. 유학원은 신청인의 수속비(수속 보증금) 납부 후 서비스 개시 이전에 유학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속비(수속 보증금)전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이 수속비(수속 보증금)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신청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신청인은 유학원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장학금, 경품 등이 있다면 이를 제공받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5. 유학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유학원은 수속비(수속 보증금)에서 해지 시점까지 소요된 실비(송금 수수료 등)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한다.
    1. 신청인이 본 약관 또는 유학원이 제공한 별도 서면에 따른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서비스 제공 요구를 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유학원의 직원에게 비속어, 욕설, 반말 기타 통상적인 상식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려운 언행을 하는 경우
    3. 신청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알레르기, 약물복용 상황 등 건강 상의 특수성, 불법체류 경력, 범죄기록 등으로 인하여 출국 전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 6조 [출국 후 취소 및 변경]

  1. 출국후 학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취소 및 변경 시에는 해당 학교의 관련 약관에 따른다.
  2. 유학원은 신청인과 학교간 문제 발생 시 의견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으나, 중재 또는 문제 해결의 책임은 없다.
  3. 유학원은 출국 후(제2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의무가 종료된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인적 또는 물적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조 [수업개시일 연기 및 서비스기간 연장]

  1. 신청인은 1회에 한하여 유학원에 수업개시일 연기 및 서비스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수업개시일 연기 및 서비스기간의 연장은 기존 수업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하다.
  2. 신청인은 서비스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기존 수업개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유학원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요청하지 않는 경우, 수업 개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유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학원의 서비스 제공의무는 기존 수업개시일로부터 1년 뒤에 종료된다.
  4. 유학원은 필요 시 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연장기간, 추가 비용 등의 세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다.
  5. 연장된 서비스기간 중 계약 해지의 경우 제5조에 따른다.

제 8조 [숙소 정보제공]

  1. 유학원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기숙사, 민박, 아파트 등숙박시설에 대한 가격,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유학원은 정보만 제공할 뿐 숙소예약 등은 신청인의 전적인 책임에 따르며 유학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학교가 지정하는 기숙사 등 숙박시설의 경우 신청인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유학원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조 [공항마중 서비스]

  1. 유학원은 현지의 공항마중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항마중 서비스는 신청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현지 학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학원은 현지 업체의 공항마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공항마중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불만족, 분쟁, 사고 등에 대해 유학원은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유학원은 공항마중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청인에게 유학생 보험 가입을 권고하며, 신청인의 선택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 10조 [보험가입]

  1. 유학원은 신청인에게 유학생 보험 가입을 권고한다. 단, 가입 여부는 신청인이 선택하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1조 [학비 및 제반비용 납부]

  1. 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유학원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비용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용 산출내역을 산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유학원이 입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학교로부터의 영수증이 도착하면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2. 제1항의 송금업무는 신청인의 입금일로부터 3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 기타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시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율의 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환차익 및 환차손은 신청인에게 귀속된다.

제12조 [지원서류의 작성과 번역]

  1. 유학원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학수속에 필요한 각종 문서의 작성 및 번역한다.
  2. 번역이 완료된 서류는 관련 비용이 납부된 후에 신청인에 제공한다.
  3. 신청인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수속에 필요한 각종 서류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각종 증명서, 서류 등은 사실에 부합하고 정당한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4. 유학원이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는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후 서류의 진실성, 내용의 정확성 등 서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13조 [비자, 여권의 신청]

  1. 유학원은 제 2조에 의거 신청인이 선택한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 비자서류에 대한 조언 등 필요한 제반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자서류의 제출 및 비자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비자발급 여부는 해당 국가의 고유 권한이므로 고유 권한이므로 비자 거부 등 결과에 대하여는 유학원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유학원의 직원 또는 상담원에 의한 비자발급 가능성에 대한 조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비자 발급에 대한 보장이나 확약이 아니며 조언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유학원은 그 조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신청인이 유학원에게 비자 신청 대행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 당해 비자 신청이 거부당할 경우 유학원은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다.
  4. 여권신청은 신청인이 스스로 준비하여야 한다.

제14조 [입학허가서 획득]

  1. 유학원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만일 입학이 불허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유학원은 유학원의 행정상 과실로 인하여 입학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 수속비(또는 수속보증금) 없이 수속을 재 진행하거나 수속비(또는 수속보증금) 전액을 환급한다.
  3. 유학원 직원 또는 상담원에 의한 입학 가능성에 대한 예상 또는 조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합격에 대한 보장이나 확약이 아니며,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유학원은 그 조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유학원은 학교의 행정상 과실로 인하여 입학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신청인은 지원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 획득 시, 해당 학교의 제반 약관 및 규정(특별히, 학비 등 제반 비용 환불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6.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입학이 불허될 시 유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 신청인이 지원한 학교의 입학 요강이 변경되고 신청인의 입학 지원 시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
    2. 신청인이 지원한 학교의 모집인원이 조기에 충족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지원한 학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학이 불가한 경우

제15조 [신청인의 의무]

  1. 신청인은 유학원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속비(또는 수속보증금) 및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해진 기간에 유학원에 납부한다.
  2. 신청인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수속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각종 증명서, 서류 등은 사실에 부합하고 정당한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수속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유학원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이 지급한 수속비(또는 수속보증금)는 환급되지 않는다.
  3. 유학수속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불법 또는 편법행위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유학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신청인은 학교 및 현지업체의 관련 약관 및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정확히 숙지할 책임이 있다.
  5. 신청인은 학교 또는 현지업체로부터 받은 모든 이메일, 우편물 등의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즉시 유학원에 전달해야 한다.
  6. 신청인은 본인이 소유한 현금, 소지품 및 귀중품에 대해 직접 보관 및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다.
  7. 신청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알레르기, 약물복용 상황 등 건강 상의 특수성, 불법체류 경력, 범죄기록 등으로 인하여 출국 전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유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위와 같은 사유로 서비스 제공 중단, 계약 해지, 입학 불가 통보 또는 입학 취소, 출국∙입학 후 중도귀국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유학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오리엔테이션]

  1. 유학원은 신청인을 위하여 현지 유학생활과 관련하여 출국 전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여 출국 입국 절차, 현지정보, 여행정보, 유학생 보험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내용의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2. 신청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며 만일 불참으로 인하여 수속절차나 현지 적응 기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신청인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7조 [약관의 개정]

  1. 유학원은 필요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효력발생일자를 정하지 않는 한, 개정 약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 소급하여 미친다. 유학원은 개정 약관을 신청인에 고지함으로써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약관 개정 고지 후 신청인이 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하거나 5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약관 개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인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학원은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1.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과 유학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제19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